[동방인어]태풍 속으로...조국 인사청문회 '스릴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국 논설실장
입력 2019-09-05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미국 의회에서나 볼 수 있던 청문회를 한국에 도입한 것은 1988년 노태우정부 시절이었다. 그해 11월에 5공비리와 관련한 일해(日海)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광주민주화운동과 언론통폐합 청문회도 잇따라 개최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일부와 중앙선관위원이 대상이었다. 그해 6월 이한동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2002년 인사청문회에서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처음으로 국회인준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것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총리의 경우는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가 있으나, 그외 인사 청문회는 내정자의 적격여부 의견을 담은 국회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여야의 어깃장으로 무산될 뻔 하다가 겨우 차려진 '밥상'이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워낙 다양한데다,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황이라 장관 후보 청문회로서는 '역대급' 관심을 끄는 행사가 됐다. 청문(聽聞)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서 후보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제도는 아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의 말을 경청해서 그 속에서 그가 그 직책의 적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리다. 공개청문회로 국민들에게 그의 생각과 입장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다. 낙마를 위해 질문석에서 칼을 가는 자리도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통치방식에 흠집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자리도 아니다. 차분한 검증이 되어야할 인사청문회가, 정파적 명운을 건 전쟁터가 된 것 자체가,  '막장드라마' 냄새가 난다.

▷대통령이 장관을 뽑겠다는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것, 정상적인 풍경은 아니다. 이렇게 난리 치는 국회청문회가 청문 의견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인사를 확정하는 요식행위인 점은 '허무개그'에 가깝다. 게다가 청문회 와중에 한편에선 검찰이 열심히 후보자 주변의 혐의를 뒤지고 있는 풍경은 또한 보기 드문 '스릴러'가 아닌가.◀ <國>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