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대외 위기 공감...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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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9-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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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히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의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된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한편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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