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전날 다른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한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회장은 27일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친인척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의원이 딸 이력서를 직접 건넸고 이를 KT 스포츠단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 전 사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요구하며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일보다 1개월가량 늦게 입사 지원서를 냈고, 인적성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뀌며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