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잠든 금소법, DLS 사태로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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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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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가능성 점증

과거 키코(KIKO) 사태에 이어 최근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DLF·DLS)까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LS 사태로 금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사와 판매채널에 동일하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금융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또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금소법이 시행됐다면 이번 DLS 사태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소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지난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P2P금융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만 통과됐을 뿐 금소법은 아직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DLS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다음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회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DLS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소법은 매우 다양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금융사와 영업채널에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부 금융권에서는 매우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채널에 따라서 상품 설명이 크게 달라지는 영업환경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사 영업 옥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사태 때도 한동안 금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발에 부딪쳐 동력을 잃어버리길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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