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수기 소비자 피해 급증, 계약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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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8-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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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피해 전년대비 14% 증가…계약 관련 피해 28.6%로 가장 많아

#사례1. A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 올해 6월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할인반환금을 청구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2017년 4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올해 3월 주방 싱크대 밑 매트를 교체하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례3. C씨는 지난 2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해 사용 중 3차례에 걸쳐 정수기능이 오작동하여 수리 받았다. 이후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 제품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처럼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소비자피해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이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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