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버린다고? 우린 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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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8-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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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이후 조합원 분양물량 새 투자처 주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아주경제DB]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양 물량이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확대 적용으로 늘어나는 추가분담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떨어져나간 원 조합원 물건을 사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상제가 도입되더라도 조합원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분양 물량과 달리 전매제한 기간 확대 및 거주의무 기간 도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상제 개편안이 지난 12일 발표된 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 적용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속출했다.

이 같은 질문에 누리꾼 A씨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이것까지 제재했다면 촛불집회라도 했을 것"이라는 안도의 댓글을 달았다.

"조합원 지위 승계받는 것도 해볼 만한 장사"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제한 대상 아니라면, 추가분담금을 고려해도 조합원 물량이 마냥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에 "현재 조합원은 아니나, 분상제로 인해 재개발 물건이 싸게 나오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라며 "청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분상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저렴해지더라도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현금부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더욱 눈여겨보게 된 것이다. 분상제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불가피하다 여긴 원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이를 사뒀다가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팔 요량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권리를 매매할 수 없지만, 재건축의 경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투기수요가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장은 이미 전매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급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오래 실거주한 사람들에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건 가혹한 얘기다.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조합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오래 거주한 조합원들"이라면서 "정부가 조합원 분양가에 대해서 분상제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반분양자들은 분상제로 혜택을 보는 대신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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