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권 경쟁 포기 못해"...메리츠컨소, 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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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8-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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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 상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DB]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6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대전지방법원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메리츠종금 컨소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우리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입찰 공고 후 수많은 기업이 검토에 들어갔고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메리츠종금 컨소시엄·삼성물산 컨소시엄 등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한화종합화학 컨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 컨소를 차순위협상자로 선정했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 컨소가 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코레일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심사에서는 3개사 모두 '사업계획서상' 적격이란 판정을 내렸다. 다만 1차 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한 결과, 메리츠종금 컨소는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종금 컨소는 메리츠금융그룹 지분만 45%에 달하는 만큼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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