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 기자 선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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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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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여부, 전원합의체 선고도 예정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진다. 또 같은 날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른바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23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장자연 추행 전 기자, 애경산업 전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인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씨 등 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 통치행위 보좌를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고, 이 사건 정보수집도 직무범위로 인식해 범죄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안지 유출’ 쌍둥이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들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아버지 현씨는 이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재판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들은 ‘실력으로 1등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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