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처방전 작성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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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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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면허취소 의사 “적법한 의료행위” 주장 기각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없을 때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써서 발급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환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환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 입력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의사 지시에 따라 입력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적법한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오자 간호조무사에게 과거 처방 내용과 같게 처방하라고 지시하고, 약 종류나 양 등 세부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 종류와 양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행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판단된다”고 했다.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에 의료인 도장을 찍은 것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처방전에는 의료인 서명 날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를 진료하면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5분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날은 1∼6초에 불과했다”며 환자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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