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조 판매된 DLF' 원금전액 손실 우려에 특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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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8-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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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곧 검사에 착수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오는 19일 조사 결과와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상품을 만든 곳으로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곳이 지목된다. KB자산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은 이들 증권사가 만든 DLS를 자산의 사모펀드 포트폴리오에 담아 DLF를 만들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렇게 만들어진 DLS와 DLF를 가져다가 1조원 가까이 팔았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구간에 진입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상품을 사들인 투자자 가운데는 기관이나 '큰손'도 있지만 퇴직금과 전세금 등을 맡긴 개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기가 4~6개월로 짧아 웬만해서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홍보를 믿고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검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DLF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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