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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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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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 원심 유지

20대 총선 때 2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3)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자금을 건넨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55)와 짜고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에게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안씨 진술을 제외하곤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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