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바로잡겠다"...강력대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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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8-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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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전수조사 단속,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하며,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면서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생각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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