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첫 재판서 항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2 12: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조계 "말도 안되는 주장... 말할수록 신빙성 떨어뜨려 불리한 상황 만들 것"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다. 고유정은 법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법 청사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일반시민들도 법정에 나와 방청권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으며 옅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다.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방청객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재판부는 ‘머리를 묶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고유정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범행 전에 ‘뼈 무게’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뼈 무게’를 검색한 것은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알아본 것이고, ‘졸피뎀’은 당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뉴스를 검색해보다 찾아보게 된 것이며,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어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현재의 남편이 걱정돼 알아 본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최근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 당초 고씨는 법무법인 금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지나친 대중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다며 법무법인 측이 사임하면서 결국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가 맡겨졌다.

하지만 당초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고유정에 대한 변호를 맡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시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을 체계적으로 펼친 것으로 볼 때, 고씨의 변호인들이 재판에 나오기 전 치밀하게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의 주장에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변론을 할수록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뼈무게를 검색한 것이라면 ‘1인분 뼈무게’라고 검색했을 것이며, 정말 버닝썬 사건과 관련됐다면 ‘물뽕’을 검색하지 졸피뎀을 검색할 이유가 없다는. 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편이 걱정됐다면 ’금연클리닉‘을 살펴보는 것이 정상이지 치사량을 검색한 것을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유정의 주장을 100% 신뢰한다고 해도, 살인의 목적이 없이 각각 다른 이유들로 뼈무게와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등의 단어를 한꺼번에 검색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변명을 할수록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고유정의 재판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전 11시 30분경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전 남편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법정에 들어서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