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영사 채용비리’ 상임이사, 2심서 일부 무죄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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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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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부 증명 부족”...양측 모두 상고

SRT(수서발고속철도) 운영사 SR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상임이사(59)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라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실무자에게 책임을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는 SR 영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며 총 8건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특히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인사팀을 배제하고 서류·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해 사실상 합격예정자를 내정, 인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이사는 ‘경력직 역무원’ 채용과정에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 코레일 네트윅스에 근무한 안모씨가 지원한 것을 알게 되자, 원래 합격자 대신 불합격자였던 안씨를 합격시키라고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입직 객실장’과 ‘경력직 기장매니저’ 채용 과정에서도 지인의 딸을 합격시키라거나, 면접을 불참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실제 SR의 직원이 되고자 응시했다가 탈락하게 된 일반 지원자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신입 역무원 2건, 경력직 역무매니저 1건 등의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전한 뒤 “SRT 개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SR에 적합한 인원을 충원하려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이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RT[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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