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리·수천만원 공금 사적 유용 기관장 적발…"엄정 처벌 필요"

  • 국토부·경찰청에 사안 이첩…해당 기관장은 혐의 부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기관장이 약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 채용자 등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2025년 8월 기관 예산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그 예산과 인력을 부당하게 유용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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