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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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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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35)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오후 2시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메시지와 함께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유씨는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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