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엔 보고에 "제재결의 따라 北노동자 51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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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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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올해 12월까지 북한 노동자 송환해야


베트남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 노동자 50여명을 송환 조치했다고 유엔(UN·국제연합)에 보고했다.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의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베트남 측은 안보리가 2397호 결의를 채택했을 당시 자국 내 하노이·하이퐁·호찌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꽝닌·탄호아 등 3개 성에서 북한 노동자 94명이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는 하노이·하이퐁·호찌민시에 43명이 남아 있었다"며 "북한 노동자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명이 2397호 결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트남 측은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허가가 부여되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면서 "송환에 앞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자리를 인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오는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엔헌장.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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