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로 형 확정받은 자는 교원 임용 안돼”...사범대생 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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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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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범대 재학 중인 A씨, 성범죄로 벌금 500만 확정

  • “직업 선택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사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교육공무원법 10조 4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해 자유로운 인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은 이 같은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규정한 일정 성범죄를 범했대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취임이 제한될 뿐 다른 공직취임 기회까지 영구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이는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기각 취지를 전했다.

사범대 재학 중인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원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6년 9월 A씨는 교육에 대한 열의·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임용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다며 합헌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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