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에 공천헌금 13억’ 주장 언론인 무고죄로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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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8-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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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최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건넸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무고한 한 언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모씨(7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씨는 2014년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도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다만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대부분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도씨는 모 언론단체 회장으로 지난해 1월 “청도군수 이모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도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 이익금 중 13억 원을 횡령해 최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허위 내용을 주간지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게 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에 관련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유모씨에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한편 도씨는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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