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벗은 김수현…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지난해 3월 31일 미성년자였던 배우 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배우 김수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31일 미성년자였던 배우 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배우 김수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생전 지인과 나눴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생 때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김새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김수현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교제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만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설명이다.

김수현은 이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와 유족 측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유족 측 역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