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체 농식품 통관, 현지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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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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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관세청, 통관애로 해소 MOU 체결

최근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농식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이 현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관세청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26일 '농수산식품 수출통관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 기관은 앞으로 ▲주요 수출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통관문제 발생으로 인한 국제분쟁 시 공동대응 ▲통관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분기별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 ▲수출국 통관 모니터링 공동조사 ▲통관거부사례 공유 및 전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T는 지난 2015년부터 농식품 수출분야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수출국의 현지 전문기관과 연계해 통관에 필요한 법률검토, 성분검사, 상표권 출원, 해당국가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aT는 지난해 24개국, 약 1800건의 수출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 aT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관세청의 실시간 해외 통관정보, 해외파견 관세관들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우리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 또한 "올해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인 만큼, aT와 협력하여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들의 애로해소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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