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남 중개업소 10곳 현장조사 착수...허위매물이 집값 상승 부추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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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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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규제 폭탄에도 상승세 꺾이지 않자 단속 강화 불구 급증 추세인 허위매물 타겟

  • 국토부 이어 정부 전방위 대응 모습…"표시광고법 위반여부 확인 연말 결론 낼 것"

[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공인중개업소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아파트 허위매물 게시 적발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분양가 통제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예고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뿐 눈에 띄게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 강화에도 허위매물이 크게 늘면서 정부 내에서 이 허위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까지 나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달 고분양가 책정 또는 후분양을 추진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한데 이어 공정위까지 나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전방위로 나서 꿈틀거리는 집값 잡기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강남 지역 1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반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표시 광고법 위반이란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허위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에 올리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매물을 내놓는 행위를 일컫는다. 표시 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허위매물로 적발된 공인중개업소 명단을 받아보면서도 별다른 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이례적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허위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을 거란 우려에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개업소에서 매수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892건이다. 전 분기(1만7195건) 대비 21%, 전년 동기(1만7996건) 대비 16%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4월 6408건에서 5월 6560건, 6월 792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5753건으로 평월 수준을 웃돌았다. 전체 신고 건 중 허위매물로 밝혀진 수치는 1만2335건으로, 10건 중 6건은 허위매물이었다.

올 2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동 단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618건)이다. 신천동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던 배경으로는 재건축 이슈가 꼽혔다.

현재 신천동에는 3개 아파트 단지(진주, 미성, 크로바)의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다. 이 단지들은 모두 오는 8월까지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신천동 내 15년 만의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인근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허위매물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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