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문고 교장 “요식행위 청문에 울분”…자학연 대표 “공개청문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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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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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23일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대상 청문 진행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이 23일 이틀째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경희고·배제고·세화고에 이어 둘째 날인 이날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는 중이다.

첫 청문 대상인 숭문고 관계자는 예정 청문 시간을 넘겨 서울시교육청 문을 나섰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평가과정 오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교장은 “숭문고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았다”며 “교육청 재량 지표가 8개면 8개 이상을 했는데도 평가 최하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이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문을 마치고 학부모들에게 청문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윤상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에 대해서 전 교장은 “(이번 청문은) 답변이 거의 없는 요식행위여서 울분이 터진다”며 “거의 일방적으로 소명하고 청문 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아 자사고학부모연대 회장은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건 청문이 아니고 요식행위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자학연 대표로 서울시교육청에 공개청문을 요청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시교육청 청문을 마치고 학부모들에게 공개청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윤상민 기자]

하지만 자사고 관계자들의 공개청문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청문은 지정취소 절차 중 하나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청문 취소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수 없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청문으로 불리한 처분을 당한 당사자인 학교와 법인이 소명을 하는 자리”라며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주재자가 청문 소명을 듣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면 서울시교육감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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