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오늘(23일)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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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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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오가며 재판 받을 듯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으로 석방 후 오늘(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후 179일 만에 석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나오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 11일 구속된 후 만기(6개월)가 다가오자 전날 여러 조건이 붙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예정된 재판을 경기 성남 자택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까지 주 2~3회 이동하며 받게된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로 현재까지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3) 뿐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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