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日 의존도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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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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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2일 국회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참석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둔 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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