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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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9-07-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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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회의 화합과 단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로당 복지환경 개선

[사진=의정부시노인회제공]

경기의정부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는 지회 강당에서 부지회장, 노인대학장, 이사,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이사회를 개최 추경예산 승인등 부의 안건을 통과 시켯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지회는 지난해 회장선거 무효소송으로 파행운영 하면서 의정부지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지난 3월 법원판결로 신임 김형두회장을 선출하고  김회장은 의정부시노인회의 화합과 단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로당 복지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3개월동안 실취된 지회 위상을 위해 회원들의 단합과 지역어른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회는 정상화 되고 있다.

이날 김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파행을 격은 지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회장단과 이사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개월여 동안 지회 사무실 환경개선 및 경로당분기정산 보고서 작성의 행정 간소화와,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한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44개 지회 중 장기바둑대회에서 장기우승, 바둑 준우승을 하였으며, 지역 내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지회의 위상을 알리는데 최선을다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석하여 주변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위해 지회 내 234개 경로당 회장들을 중심으로 이웃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과 가정 내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으로 극단적인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부의안건 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6호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관련 지난해 3월2일 실시한 「제25대 지회장 선거과정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선거무효 소송”에 패소하여 지회에 대외적 명예훼손과 재산상 피해를 끼치게 했다.

이에 김형두지회장은 제안 사유 설명으로 지회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감안하고, 당사자가 고령자이고 경제적 능력을 감안, 본인이 깊이 반성하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듯 하다는 의견으로 이사회에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제5호 2019년도 예산안중 항목변경 집행 승인의 건으로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시행하지 않고 일선 경로당에서 회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 사무장들과 문화탐방을 오는 9월 5일 실시 경로당 활성화 및 더 발전하는 지회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이사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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