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非아파트 담보가치 산정 등 6건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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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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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번 3차 지정에서는 총 8개 신청 서비스 중 6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 등 핀테크기업 3곳은 국민은행,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과 협업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선보인다.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소형·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NHN페이코는 SC은행, 우리카드와 협업한다.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가지 고객정보 입력단계가 계좌 개설 시 최대 27개에서 10개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카드 발급 시에도 입력단계가 최대 26개에서 4개 이내로 줄어든다.

팀윙크는 하나은행과 함께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제공한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를 내놓는다. 24시간, 365일 모바일 앱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확정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선정된 6건 중 2건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사안임에 따라 신청업체에 이를 안내했다.

금융위는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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