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수행비서 음주 사실 몰랐다…직원 스스로 원해 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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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7-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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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성원(46·경기 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본인은 비서의 음주 사실을 몰랐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동두천·연천 주민여러분과 국민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 직원이 오늘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혼나야하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직원 스스로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도 직후 나온 여러 의혹과 관련, "사고당시 저의 음주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는 "차량 탑승 후 1.5㎞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주었던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이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슴 한편에 먹먹한 마음이 있다. 이점을 적극 혜량(惠諒)하시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김 의원의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김 의원 측 비서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부터), 김성원 의원, 김선동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3.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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