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술시장 거래 27% 늘어날 동한 양도차익 과세 4% 증가 그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9-07-18 09: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술품 유통시장 투명화 위한 유통법 통과 촉구

2017년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김영주 의원실 ]

미술시장 거래규모가 크게 늘었는데도 양도차익 과세 규모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나 시장 투명화를 위한 유통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술시장 거래규모가 26.6%인 1039억원 증가한데 비해 양도차익 과세는 4.2%인 1억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에서 2017년 4942억으로 최근 3년간 1039억으로 증가한 가운데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5년 190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39명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양도일 기준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서, 6000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이어야 한다.

의원실은 한국 미술시장규모 4942억원도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대면조사방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데이터를 병행해 규모를 추정하는 가운데, 이 또한 2017년 기준 전체(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748 곳 중 조사에 응답한 519 곳(응답률 69.3%)을 표본으로 추정한 금액이고 영역별(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국·공립 대학·사립)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해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래유통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돼 알지 못하는 미술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화된 미술거래시장을 통한 비자금 유통과 위작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미술시장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현재 미술시장은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하경제와 다를 바 없다”며 “조속히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돼야 미술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 질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