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가슴 쓸어내린 '잠망경' 신고... '부표'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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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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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대공혐의점 없다"

합동참모본부가 서해 대교에서 신고된 '잠망경'이 부표를 오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공혐의점 역시 없다는 결론이다.

이날 군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으로 경계 병력을 투입했다. 또 가용한 경계 감시 장비를 동원해 잠수정의 활동이 있는지 등을 탐지했다. 신고자와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합동정보조사도 병행했다.

합참측은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합참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는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

최초 신고지인 행담도 휴게소는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다. 당시 인근 해상은 썰물 때라 물이 빠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물살이 강해 잠수함을 비롯해 선박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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