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요건 미달 도시공사 사장 연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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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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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구시장에게 임원추천위에 부당 영향 끼친 관련자 징계 요구


대구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체 공무원들이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을 추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 각 기관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통제기능 약화에 따른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결정된 대구도시공사 A 사장의 연임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사장은 2017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

대구도시공사는 같은 해 12월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통해 연임 요건을 확인한 다음 A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구시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공사에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안건에 A 사장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보고했다.

위원회는 A 사장이 연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대구시에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고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장에게 "A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A 사장에게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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