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 합의…"늦어도 내달 중 입법예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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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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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세부 시행 기준 조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세부 시행의 기준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과 같은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정·청이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법 상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업 단계별로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면서 2007년에 과도한 '밀어내기식' 인허가가 이뤄진 선례가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 기준이 초기 단계인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은 현재도 3년의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상한제 대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여부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시행령 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물가 상승률이 1.5배 이내로 조정되는 것도 유력시된다. 물가 상승률 기준 단 하나만 수정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채권입찰제는 민영주택 분양 시 예정 분양가와 주변 단지 간 가격 차이가 30% 이상 벌어질 경우 이 차액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에는 시세차익 차단 차원에서 채권입찰제가 병행된 바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 시행 시 채권을 상한액까지 써낼 경우 당첨자 부담 증가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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