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저격‘…‘해임안 자동처리제‘ 국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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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7-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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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글 통해 ‘헌법 제51조‘ 위헌 가능성 제기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해임건의안 자동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6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경두 대장 구하기’를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19일 하루 본회의만 고집하고 있다”며 “며칠 새 나라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조항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 포기와 권한 포기까지 이른 것”이라며 ‘72시간 내 자동표결’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국무위원 ‘방탄국회’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 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없어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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