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광복절 사면, 아직 논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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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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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1∼2년차 광복절 때도 특사 안해

  • 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진행않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에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어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지난 3·1절 특사 당시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 초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현재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3·1절에 이미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놓으며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특사가 이뤄지더라도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들은 배제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사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대상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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