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형평성 맞지 않아, 자괴감" 유승준 판결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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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7-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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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밝혀

가수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까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유씨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이 하루 만에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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