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에 정답유출’ 숙명여고 교무부장, 오늘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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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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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례 걸쳐 정기고사 정답 전달…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쌍둥이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2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오전 11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험 답안을 전달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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