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위반' EU, 헬로키티 업체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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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9-07-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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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산리오에 82억원 벌금 지불 명령

반독점 위반 행위를 명분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벌금 폭탄을 매겨왔던 유럽연합(EU)이 이번엔 일본 캐릭터 업체를 겨냥하고 나섰다. '헬로키티' 등의 유명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산리오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 유럽위원회(EC)는 9일(현지시간) 산리오가 '헬로 키티' 등의 캐릭터 상품 판매과 관련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며 620만 유로(약 82억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리오는 그동안 EU 역내 업체와 가방이나 문구, 완구 등의 캐릭터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EU 내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C는 2년 전부터 산리오의 반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산리오의 판매 제한 조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유럽 어디에서라도 헬로키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단일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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