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인사혁신처 고위 공무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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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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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아닌 실거래가 기준 신고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분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시민연합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 관계자는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낮은 공시가격, 허술한 심사로 재산이 축소 공개되는 등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5월 신고된 1급 이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 30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7명이 보유한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들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약 12억4607만원으로, 시세 21억5981만원의 57.7%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이었으나, 평균 시세는 19억5928만원으로 신고가가 시세 52.1%가량에 불과했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아파트 1채, 주상복합 2채, 상가 5채 등 시세 기준 도합 118억1160만원 상당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70억1683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약 59.4%였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146만원)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53억7442만원)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39억250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 약 13년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신고가 이뤄져 왔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작년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10명, 인사혁신처 4명은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며 "직계가족의 추가 소유 가능성도 있으나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 주소 미공개 등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가격·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토록 의무화 △재산신고시 재산 형성과정 의무 심사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향후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차원에서 국회,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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