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꼬리표보단 피해보상 선택한 애플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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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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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코리아 지난달 4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접수

  • 공정위, 다음달께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 인용여부 심의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갑질 꼬리표를 달기 보다는 피해 보상을 선택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유)는 지난달 4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애플코리아는 세 차례의 전원회의 심의 이후,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시정방안에는 거래질서 회복 위한 방안과 소비자 피해·상생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시각에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차(2018년 12월 12일), 2차(지난 1월 16일), 3차(3월 27일) 심의를 진행했다.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가 이르면 다음달께 열릴 예정이다.

동의 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이 치밀한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뿐더러 '갑질 기업' 꼬리표까지 달릴 수 있다보니, 피해 보상으로 우회한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포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액 국고로 귀속돼 그동안에도 피해자 보상은 민사소송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이 인용되면, 피해자 보상 등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제재 받지는 않는 것이겠지만, 애플이 어느 정도 갑질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같은 갑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이버·다음·마이크로소프트·퀄컴 등 피심인의 13건 동의의결 중 7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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