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수출 비리' 혐의 예비역 준장 "검찰 공소장 불분명"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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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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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수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고모(64)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씨는 터키 주재 무관(武官)으로 재직하며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무기중개인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역한 뒤인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달 2만 달러씩 총 72만 달러(약 8억4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청탁과 부정행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삼성테크윈 자문역 당시 무기중개인 A씨로 부터 2009년 4월 청탁을 받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를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회사들로부터 납품에 대한 대가로 각각 2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삼성테크윈 자문역은 권한이 없는 자리"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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