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1년]한경연 "건설·가전·제약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연장 절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19-07-02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 52시간 근무제도 1년을 맞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날 단축해서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이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은 집중호우(3∼5개월) 등을 피해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한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 생산 업체들도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된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6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호텔 업계는 연말연시 전후로 약 4개월간 행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 설치, 보수 업무가 몰리는 여름 성수기에 집중 근무가 필요한 가전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경연은 "산업계의 탄력근로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산업 특성상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은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IT서비스업은 테스트와 시스템 전환 등이 이뤄지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이 때는 상시 대기체제로 근무해야 한다.

고객사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도 신규 게임 개발시 3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예측못한 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선택적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