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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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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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검찰, 벌금 각 3000만원·1500만원 구형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 모녀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열린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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