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강사법 회피 꼼수”…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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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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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교수·강사·대학원생 ‘강사공대위’ 구성

성균관대 교수·강사·대학원생들이 대학 측에 오는 8월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채용공고를 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의(민교협)·대학원생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는 1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강사공대위는 대학 측이 지난달 낸 2학기 강사 및 초빙·겸임·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에 법률 위반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해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강사법 시행령을 보면 초빙교원 사용 사유는 특수 교과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사를 박사학위 취득 3년 이내 학문후속세대로 국한하고, 초빙교원 재임용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한 것도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강사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개선이라는 법률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참가자들이 1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과 강사공대위 참여를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공대위는 이번 채용 계획이 정부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강사고용안전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 등에 반영하는 만큼 공모에서 탈락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는 “총장실에 강사공대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대학본부가 합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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