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1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사법으로 일자리 부족한 강사들에게 강의기회 제공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른바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강단에 설 기회가 줄어든 강사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강사법 시행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강사,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게 핵심내용이다. 예산은 총 49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반대‧전문대 중 4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정된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해 올해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강좌 개발, 운영 계획,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