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 법령안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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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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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다음 달부터 법령 제·개정 때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 장이 담당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과 책임배분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 적정성, 이외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중앙부처 중심의 자의적 법령 제·개정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전 행안부에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 권한으로 하거나 국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았는지,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보낸다.

중앙정부는 검토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행안부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모두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방자치권 보장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모든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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