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전재운 인천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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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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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전과 관련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 알린 혐의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하위 선거공보물 배포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인천시의회 의원(48)이 2심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서 다른 사건 보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과거 의원으로 의정활동 잘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의원은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2013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보험사기 전과와 관련 해명을 허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피고인은 사기 전과와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전재운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인천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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