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경영계 재논의 참석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8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지막날 회의 사용자위원들 전원 불참…최저임금 의결 못해

  • 최저임금위, 긴급 운영위 열고 재논의 일정 잡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반발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겐 계속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출석에 두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사용자위원들 동의 없이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해진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되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도 3분의 1 이상씩 출석해야 한다.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은 자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며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가 심의·의결해 노동부 장관에 알린다. 심의 요청 후 90일이 되는 날이 매년 6월 27일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영계측 바램이 모두 좌절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긴급 운영위원회 사용자위원들에게 제안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운영위는 이르면 28일, 늦어도 주말에는 열어서 다음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어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지났더라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박 위원장은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을 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전날 불참한 것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에게 연락해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법정 시한까지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사용자위원 측을 질타하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