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또 다시 파행, 올해도 법정시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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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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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제6차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 최저임금위, 다음 주 다시 전원회의 열어 결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또 다시 넘겼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 모두가 불참하면서 파행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다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서둘러 종료하는 데 다른 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2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일정을 최종 협의한 뒤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인상률 등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하지 못 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넘겨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근로자위원들은 법정 기한임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히 밝히건대 법정 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공익위원들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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