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이혼 지라시 작성·유포 모두 범죄…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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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6-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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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로 주목을 받은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성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피해를 입었다.

28일 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남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혼 사유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 루머가 퍼지고 있다. 특히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로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진 배우 박보검이 파경의 원인이라는 지라시도 돌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라시'는 '뿌리다'는 의미의 일본어에서 온 말이다. 1990년대부터 증권가에서 정치, 사회, 연예 등 각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끼리 주고받던 정보글이었다. 최근 SNS가 활성화되면서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유포된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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