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되나…구속적부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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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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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 피의자심문…오후 석방여부 결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심리하는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피고인심문에 출석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옮긴 김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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